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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나눔의 경영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의 등불이 되는 대원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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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준법경영
COMPLIANCE
대원제약 주식회사
부패방지방침
제 1 조 (목적)
이 방침은 ‘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자’라는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 대원제약의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하고,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부패 금지)
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.
제 3 조 (부패 금지 법규 및 규정 준수)
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, 국제협약,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.
 
제 4 조 (조직 목적에의 적합)
임직원은 부패방지 규정, 세부지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없애고,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.
 
제 5 조 (부패방지 방침의 전파)
회사는 부패방지 방침을 회사 경영과 관련있는 임직원, 이해관계자, 비즈니스 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파하고 공유한다.
 
제 6 조 (부패 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)
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,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•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부패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한다.
 
제 7 조 (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)
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,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 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.
 
제 8 조 (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)
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,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,
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 제보자의 부패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.
 
제 9 조 (부패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)
회사는 임직원이 규정, 세부지침 및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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