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란?
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윤리적 가치와
청렴성에 반하는 행위
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 등
직원들의 고충과 관련된 행위
조직문화 개선을 위한
건의 및 의견, 아이디어 등
◦웹 사이트 제보 : 현재 페이지에 위치한 '제보하기' 선택
◦전화 제보 : 02-2204-7046 또는 010-6367-6294
◦서신 제보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86 6층 경영진단팀
◦E-MAIL : fullgom1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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