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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나눔의 경영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의 등불이 되는 대원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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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준법경영
COMPLIANCE
공정거래방침
제 1 조 (목적)
대원제약 공정거래 방침(이하 '본 방침')은 대원제약 주식회사(이하 '회사') 및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비즈니스 관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자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범위)
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비즈니스관계자와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.
제 3 조 (방침 준수 의무)
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 및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,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항목이 있을 경우, 지체 없이 유관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, 검토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.
 
제 4 조 (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)
①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,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.
②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,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③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,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④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 고지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⑤ 본조 제4항의 고객이 약사법 상 보건의료전문가에 해당할 경우,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회사의 별도 지침, 기준을 숙지하고, 해당 지침,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⑤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,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,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.
 
제 5 조 (공정거래 담당자)
① 회사는 본 방침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, 비즈니스관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공정거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부서별 공정거래 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리스크를 확인하고, 리스크 발견 시 유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 
제 6 조 (교육훈련 지원)
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,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•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부패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한다.
 
제 7 조 (위반자에 대한 제재)
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,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 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.
 
제 8 조 (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)
① 회사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부서별 공정거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본조 제1항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, 부서별 공정거래 담당자에게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 
제 9 조 (부패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)
회사는 본 방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
대원제약㈜
대표이사 부회장 백 승 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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